전세계약 연장은 보통 2년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1년만 연장할 수도 있을까요? 계약 갱신 청구권, 집주인과 협의 시 1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세계약 연장 1년,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적으로 2년 연장이 기본
2.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 연장하는 경우 →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즉,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연장이 원칙이며, 1년 연장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면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1년 연장 방법
1.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2년 연장 원칙)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연장이 기본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1년 연장은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2. 집주인과 협의하여 1년 연장하는 경우
집주인과 합의가 된다면 1년만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연장 후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도 있음.
다만, 1년 연장 후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1년 연장 시 장단점
1년 연장의 장점
세입자 입장에서 장기 거주 계획이 불확실할 때 유리
임대인이 2년 계약을 꺼릴 경우, 중간 절충 가능
주변 시세에 따라 추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가능
1년 연장의 단점
계약 갱신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이후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음
1년 후 보증금이 크게 오를 위험이 있음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전세계약 1년 연장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1년 연장 후 계약 갱신 청구권이 불가능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연장이 원칙
1년 연장을 선택하면 이후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보증금 증액 여부 확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
하지만 1년 연장은 법적 보호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증액할 가능성이 있음
3. 1년 연장 후 임대인의 실거주 가능성 확인
임대인이 1년 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실거주 사유가 거짓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새로운 계약서 작성 필요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연장을 합의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전세계약 1년 연장 시 계약서 작성 예시
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임대인과 세입자의 정보 (이름, 연락처)
기존 계약 만료일과 1년 연장 기간 명시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여부 기재
계약 갱신 후 해지 조건 확인
전세계약 1년 연장 계약서 예시
[계약 연장 합의서]
본 계약은 [주소]에 대한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합의서입니다.
1. 임대인: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2. 임차인: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3. 기존 계약 만료일: [YYYY년 MM월 DD일]
4. 연장 기간: 1년 (YYYY년 MM월 DD일 ~ YYYY년 MM월 DD일)
5. 보증금: 기존 계약과 동일함 / 변경 시 [금액 기재]
6. 월세: 없음 / 기존과 동일함 / 변경 시 [금액 기재]
7. 기타 특약 사항: [필요 시 기재]
위 계약 내용에 동의하며, 임대인과 세입자는 본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임대인: [서명]
임차인: [서명]
날짜: [YYYY년 MM월 DD일]
💡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계약 연장은 무조건 2년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연장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협의하면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Q2.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1년 연장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반드시 2년 연장해야 합니다.
Q3. 1년 연장 후 다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1년 연장을 선택하면 이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4. 1년 연장 후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년 연장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원하면 퇴거해야 합니다.
Q5. 보증금 5% 인상 제한은 1년 연장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만 5% 이내 증액 제한이 적용되며, 1년 연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Q6. 1년 연장 후 중도 퇴거할 경우 위약금이 있나요?
A.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 시 위약금 없음"이 포함되면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계약 1년 연장은 협의가 필요하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연장이 원칙
1년 연장은 집주인과 협의해야 가능
1년 연장 후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음
보증금 증액 가능성 높아 주의 필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 작성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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