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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마인드

전세계약 연장 시 증액 가능 금액과 주의할 점

by think623 2025. 3. 9.

전세계약 연장 시 보증금 증액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인상률, 증액 협상 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증액 가능 금액은?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올릴 수 있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증액 기준  
1.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 5%까지 증액 가능  
2.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시장 가격에 맞춰 자유롭게 책정 가능  

즉,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보증금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이라면 보증금 인상 제한이 없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증액 가능 금액과 주의할 점
전세계약 연장 시 증액 가능 금액과 주의할 점

 

전세계약 연장 시 증액 계산법 

1.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 증액은 기존 금액의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계산 예시  
 기존 보증금 2억 원 → 최대 인상 금액 2억 1천만 원  
 기존 보증금 3억 원 → 최대 인상 금액 3억 1천5백만 원  
 기존 보증금 5억 원 → 최대 인상 금액 5억 2천5백만 원  

💡TIP:  
집주인이 5% 이상 인상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신규 계약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전세 시세에 따라 보증금이 자유롭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증액 협상 방법  

1. 주변 전세 시세 확인 후 협상하기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경우 → 보증금 동결 또는 인하 요청 가능  
 전세 가격이 상승한 경우 → 법적 한도(5%) 내에서 조정  

2. 월세 전환 협상하기  
 세입자가 보증금 증액을 부담스러워하면,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  
 월세 전환 시, 월세 전환율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협상  

3.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  
 보증금이 동결되는 대신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음  
 예를 들어, 보증금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조정  


 

 

전세계약 연장 시 증액에 대한 주의할 점  

1.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세입자는 한 번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5% 이내 증액 가능  

2.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증액 후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3. 계약 갱신 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기존 계약이 자동 연장되더라도, 증액이 발생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계약 연장 시 보증금 증액은 무조건 5%까지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5%는 법적 상한선이며,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하면 동결 또는 5% 미만으로도 조정 가능합니다.  

Q2.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A.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Q3. 집주인이 5% 이상 인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5%를 초과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라 부담되는데,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으며, 월세 전환율(통상 2.5~4%)을 고려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  

Q5.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 증액 외에 다른 조건도 바꿀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기존 계약 조건(기간 제외)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Q6. 계약 연장 후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A. 아닙니다. 갱신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퇴거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증액을 피하는 방법  

1.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극 활용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5% 이내에서만 증액 가능  
2. 전세 시세 하락 시 보증금 동결 요청  
    지역 전세 시세가 하락했다면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상  
3.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부담 줄이기  
    보증금이 부담될 경우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4. 전세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보호  
    증액 후에도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  


 

결론: 전세계약 연장 시 증액은 최대 5%까지만 가능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금 증액은 법적으로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5% 증액 가능  
 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전세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증액 가능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월세 전환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임대인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증금 조정과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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