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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마인드

예금보험공사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로 송금 실수 해결하기

by think623 2025. 1. 16.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시어 꼭 챙기세요!

 

 

 

 

송금을 할 때 누구나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KDI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비스의 개요,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보낸돈되찾기서비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1.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개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하여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서비스는 반환 과정이 간소화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 대상

 

1. 지원 금액: 착오송금된 금액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3. 사전 조건: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반환 요청이 실패한 경우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접속 사이트: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준비 서류: 공동인증서, 이체 확인증, 본인 인증 자료.  

2. 방문 신청
   -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예금보험공사)  
   - 준비 서류: 신분증, 이체 확인증,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추가 서류



 

3.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절차

1. 사전 반환 요청  
   - 은행 또는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반환 요청 시도   
2.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 반환 요청 실패 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3. 예금보험공사의 회수 절차   
   - 수취인에게 반환 권유 및 법적 조치를 통한 회수  
4. 회수 완료 후 반환   
   -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금액 반환

주의사항

1. 신청 기한 준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반환 요청 필수: 은행 및 송금업체를 통한 사전 요청이 실패해야만 신청 가능   
3. 수수료 공제: 회수된 금액에서 일부 수수료가 공제됨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이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에 반환 요청을 시도했어야 합니다.

Q2.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금보험공사는 법적 절차(지급명령 등)를 통해 반환을 진행합니다.

Q3. 수수료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회수 금액에서 소정의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이는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요?
현재는 PC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지원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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